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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선고 2020나20118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 나 201184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2. 사회복지법인 C

3. D병원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 D병원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원고들과 피고 D병원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망 E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망 E과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 B은 이 법원에서, 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망 E의 메르스 감염과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망E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각 확장하였고, ② 피고 D병원에 대하여 망 E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22,800,000원, 원고 B에게 13,200,000원을, 피고 D병원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15,200,000원, 원고 B에게 18,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2020. 8. 5.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① 원고들은, ⓐ 피고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하여 망 E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⑥ 피고들에 대하여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② 원고 B은, 피고 대한민국, D병원에 대하여 망 E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4. 피고 D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0면 제17행, 제30면 제12행, 제31면 제12행, 제33면 제17행, 제34면 제11, 18행, 제35면 제16행, 제36 면 제20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8면 제11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10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쳐 쓴다. ■ 제19면 제3행의 "실제로 부터 "제공하였다. "까지를 "실제로 6. 1.에 메르스 민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확진 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메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6. 4.부터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9면 제12행부터 제20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20면 제12행부터 제24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5, 19. 1번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하기 시작하여 5. 27. 14번 환자가 망인과 같은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그의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고 그를 추적하여 격리조치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24 내지 27, 29, 30, 3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14번 환자는 5. 15.부터 5. 17.까지 사이에 G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F병원 의료진은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및 '망인의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되거나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② 질병관리본부에서 5. 28.에 접촉자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것은 6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함을 인지하고 난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1번 환자의 확진 시점인 5. 20.경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 전파양식 등에 비추어 메르스 환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 자에 한하여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계 보건기구의 메르스 지침(2014. 7. 14.자)에도 메르스의 밀접접촉자에 관하여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 사람, 메르스 환자를 방문하거나 메르스 환자와 근접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근접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함께 여행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메르스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메르스 유행 이전에는 메르스가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전제로,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공간(같은 방, 병실, 밀폐공간, 밀접한 공간 등)에 머문 경우에만 메르스 밀접접촉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③ 1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당시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 의하면,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4번 환자가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추적조사 되고, 이로 인하여 14번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서는 일상적 접촉자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8110호와 1번 환자가 입원하였던 8104호는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감사원의 의뢰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결과에서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14번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④ 망인은 5. 27.부터 5. 29.까지 사이에 F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4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확진 판정 및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F병원의 협조를 얻어 CCTV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한 다음 그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메르스의 잠복기가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약 40%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CCTV 분석 등의 방법으로 1번 환자를 통해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다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메르스에 감염되어 6. 7.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F병원 및 D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소실된 점(이후 망인에 대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메르스 감염은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구제 항암화학요법 (Salvage chemotherapy)1)이 시작된 시점은 재발된 악성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을 줄 만큼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경우 재발한 림프종이 구제 항암화학요법 이후 매 주기 마다 치료효과 반응의 지속시간이 짧아 불응성(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림 프종)으로 보이는데, 이는 치료과정에서 불충분한 치료나 치료 지연이 환자의 예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말초 T세포 림프 종은 재발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기저질환인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재발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림프종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이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시행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6면 제1행의 "6. 3.", 제27면 제12행의 "6. 1."을 각각 "6. 4."로 고쳐 쓴다. ■ 제28면 제13행의 "② 폐렴의 "부터 제1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F병원 의료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4번 환자의 응급실 내원 당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14번 환자가 I병원에서 결핵검사도말 (AFB)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라는 검사결과를 지참한 상태여서 결핵의 가능성도 낮게 보았으며, 담당 주치의 J 또한 폐결핵보다는 폐렴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게 함으로써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 F병원 의료진은 14번 환자로 하여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N95)를 착용하도록 하여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④ 14번 환자의 담당 주치의였던 J은 14번 환자에 대하여 폐결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격리병상을 요청하였는데, 당시에는 F병원의 여건상 격리병상에 여유가 없어 14번 환자에게 격리병상이 배정되지 못하였던 점(이후 5. 28. 14번 환자에게 시행한 결핵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14번 환자의 경우 '일반 병실'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제29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망인에 대한 메르스 검사 지체 여부

살피건대, 망인은 5. 27.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호흡곤란과 발열증상(림 프종의 재발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을 보였고,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는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6. 4. 21:00경 이후 다시 발열이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는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과 같은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망인이 6. 2. 격리 조치된 것은 14번 환자와의 밀접접 촉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14번 환자와 엑스레이 검사실을 같이 사용하였다는 이유 에서였고, 망인이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서 메르스 검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망인을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해보면, F병원 의료진은 6. 5. 이전까지 망인을 유전자 검사(PCR)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F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발열과 같은 임상증상 등을 근거로 림프종 악화에 따른 암성 발열이라고 추정하여 진단하면서 별도로 유전자 검사(PCR)를 하지 않다가, 망인이 스테로이드 투약 중 단 이후에 다시 발열 증상을 보이자 6. 5. 유전자 검사(PCR)를 시행한 것을 두고 메르스 검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6면 제13행의 "약제라 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④, ⑤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36면 제1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④ 망인과 같이 메르스 감염과 림프종이 함께 발병한 환자를 치료한 임상보고를 찾기 어렵고, 혈액학적 독성과 구내염을 줄이기 위해 저용량 엽산의 복용을 권장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림프종의 항암치료에 있어서 엽산을 사전에 처방하지 않으면 프랄라 트렉세이트를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점, ⑤ 망인은 림프종 악화에 따른 면역기전 용혈성 빈혈이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엽산을 미리 투여하였다고 해서 그 혈소판 수치가 프랄라트렉세이트 투약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관하요

가. 원고 B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메르스 임상증상이 거의 소실되었고 감염력이 매우 낮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적 근거 없이 메르스 환자의 시체에 관하여 "시체를 비닐로 싼 방수용 시체낭에 넣어 밀폐된 관에 배치, 시체 부검금지, 시체 화장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놓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망인의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D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 당시 메르스 감염상태 및 화장 이외의 다른 시체처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망인의 화장처리를 결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만 설명한 뒤 망인의 시체를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 D병원은 공동하여 망인의 제사주재자인 원고 B의 망인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가 제18, 19호증, 을다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원고 A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D병원 의료진은, 10. 12. 시행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 망인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발열 증상도 있었으나 호흡기 증상인 기침과 가래가 없어 메르스 감염환자의 임상양상과는 달랐고 유전자 검사(PCR) 값이 경계값에 해당하여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2) 등을 근거로, 망인이 보인 발열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에 기한 것으로 보고 메르스 감염력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 D병원 의료진은 방수천으로 망인의 시체를 감싸고 바디 백에 넣어 밀봉한 후 표면을 소독한 뒤 화장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을가 제20 내지 22호증, 을다 제1, 3, 5, 8, 12, 13, 18,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과 D병원이 망인의 제사주제자인 원고 B의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D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 직후 원고 B의 법정대리인 원고 A에게 부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고, 감염관리팀 직원이 부검 없이 화장의 방법으로 인한 장례절차를 설명한 뒤 메르스 전파 예방을 위한 사후 처치를 진행하였다.

② 망인의 사망 당시 메르스 대응지침(2015. 6. 7. 제정 제3-3판)에 의하면, 메르스균이 시체에 남아 있는 경우에 부검을 하게 되면 부검의를 통해 또는 공기 중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검이 금지되어 있다. 메르스 감염관리지침 (2015, 6. 30.)에서는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발열 증상자는 확진 환자에 준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 환자의 시체는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요원을 병실에 투입하여 시신을 밀봉, 소독, 입관을 진행한 후, 원칙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장의 방법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인의 보호복착용 등 감염예방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권고하지 않고 있다.

③ 피상속인의 시체처리에 관한 제사주재자의 자기결정권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5. 12. 29.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0조의2 제1항 참조).

④ 망인은 피고 D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림프종 악화에 따른 발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호흡기 증상과 같은 메르스 의심 증상은 없었으나, 그와 같은 증상이 없다고 하여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면역계 질환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감염성 및 전파가능성이 변화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D병원의 감염내과 의료진은 10. 12. 기자회견 당시 '망인의 경우 거의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100% 감염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망인은 10. 13.부터 기침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⑤ 망인이 피고 D병원에 재입원한 후 시행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에서는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발열증상이 계속되었으며, 11. 22.에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흉부 CT검사에서도 새로운 폐 침윤양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D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폐렴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메르스의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인 칼레트라 (Kaletra)를 다시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⑥ 11. 24. 개최된 피고 D병원의 제4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D병원 의료진은 '현재 망인의 전파가능성은 낮으나, 망인의 면역상태 저하 등으로 감염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음압격리실에서 감염관리를 지속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 D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철우

판사김형진

판사원종찬

주석

1) 구제 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이란 일차 항암제치료(first-line chermotherapy)에 실패한 경우 다음 단계로 시도하

는 항암화학요법을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일차 치료보다는 효과를 볼 확률이 떨어지나, 종양에 따라서는 구제 항암화학요.

법으로도 일부의 환자에서 완치가 될 수 있다.

2) 죽은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호흡기 상피세포의 탈락과 함께 호흡기로 배출되어 위 유전자 조각이

PCR 검사로 발견된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