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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280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를 벌금 2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장인 O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법인은 M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과 O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시설, 인력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복지관에 지급된 운영보조금으로 P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A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은 129만 6,000원(216만 원 × 60%)임에도 원심은 216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법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P는 복지관의 직원으로서 복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법인은 복지관과 의원의 시설, 인력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복지관에 지급된 운영보조금으로 P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은 13,208,334원[=22,013,890원(=2,160,000원 15,875,020원 3,978,870원) × 60%]임에도 원심은 22,013,890원으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 법인은 상피고인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법인의 P의 업무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