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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2 2012고단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중순 10:00경 공소사실의 ‘2011. 7. 중순 10:00경’은 ‘2012. 7. 중순 10: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인정함.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 10:40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 윗부분까지 내렸다가 올렸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이 당시 상황을 채증하려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경장 H에게 “씨발, 이건 인권 침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벗어 놓은 상의를 경장 H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옷을 벗는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