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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68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54세는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11.14. 09: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상구 감전동 소재 낙동대교 앞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낙동대교 입구 쪽에서 서부산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뒤 2차로에서 직진 운행중인 피해자 C 66세 운전 D 영업용 택시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27,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서 사고지점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낙동대교를 거쳐 경남 김해 일대를 위 차량을 약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