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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개포3, 4단지 교차로 쪽에서 D입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포터Ⅱ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00: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음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