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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09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소유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G, H에 있는 I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이면서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용인시 처인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광주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샷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과 L은 용인시 처인구 G 외 1필지 F 소유명의의 I 다세대주택 시공과 관련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시공업자이면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 A와 구두계약으로 각각 위 현장에 철물자재대금 54,613,000원, 창호공사대금 40,913,000원, 전기공사대금 37,5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5. 5. 29. 위 I건물 101호, 102호, 103호, 201호, 301호, 302호에 대해 피고인 A가 F 명의로 수지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수원지방법원 Q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계속 피고인 A를 독촉하고 있던 중 2015. 1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신고를 해야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경매진행된 세대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 피고인 A가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Q 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정한 경매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계속 피고인 A를 독촉하고 있던 중 2015. 1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신고를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