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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경 목포시에 있는 첫째 누나의 주거지에서 가족모임을 한 후, 2020. 5. 3. 21:00~22: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둘째 누나 주거지 아파트에 들러 위 첫째 누나 집에 가기 전에 위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시 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수원시 매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수원시 D 소재 E 건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시 후 하차하여 그 부근에 있는 불이 켜진 건물 안을 살펴보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곳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원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남성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의 열린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돌려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2:30경 위 원룸 안에서 그 내부를 살피다가 중문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 가, 그 곳에서 티셔츠에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모습을 살핀 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쓰다듬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