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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6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21:00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7세), E( 여, 17세), F(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 병, 카스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 업주 G 사업자등록증 문자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약 4년 전의 전과이고 그 밖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