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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4 2015가단10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여부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와 분쟁이 있어왔다.

나. 피고는 2015.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51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4. 5. 28. 11:00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3호 법정에서 사실은 원고가 사람을 죽이고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등 방청객들이 있는 가운데 “죄를 짓고 징역 5년 살고 나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3호 복도에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죽이고, 징역 5년 살고 나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내용과 결과, 명예훼손 사실의 진실성과 상당성의 결여 정도, 원고가 입은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