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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을, 2009.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총 10회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03:00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안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2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옷장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