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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합2054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성남시 분당구 G 임야 7,934㎡에 관하여 2010. 11. 1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17. 피고들에게 성남시 분당구 G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24억 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22억 원으로 정하였다.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잔금 2,160,000,000원은 2011. 6. 20.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나. 원고들은 2016. 6. 10., 2016. 7. 19. 및 같은 달

7. 25.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