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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6나601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F창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창원시 E 외 2필지 지상 공동주택(F)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F창호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는데, 위 F창호공사 과정에서 51,380,4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51,380,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F창호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갑 제9호증)는 원고와 송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진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는 F창호공사의 계약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공사대금의 대부분인 2억 1,000만 원(어음으로 변제된 4,000만 원 포함)을 송진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원고는 송진종합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F창호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원고는 피고가 송진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F창호공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송진종합건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F창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와 송진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F창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F창호 추가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F창호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I창호 공사대금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