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8. 18. 03:59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러 함께 5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B은 그 곳 대기실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50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6만 원, G 아반떼 승용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가 위와 같이 훔친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의 열림버튼을 누르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위치를 찾은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친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8. 19. 21:30경 오산시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K7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 A은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찌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이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뜯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위 K7 승용차 번호판의 봉인을 강제로 뜯어 위 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오산시 J에 있는 K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14. 8.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