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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21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7,500,000원, 원고 B에게 64,700,000원, 원고 C에게 242,362,600원 및 각 이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A에게서 2011. 4. 26.부터 2013. 2. 8.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7,500,000원을, 원고 B에게서 2013. 5. 24.부터 2013. 8. 1.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700,000원을, 원고 C에게서 2010. 10. 12.부터 2013. 8. 22.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242,362,6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편취금 합계 267,500,000원, 원고 B에게 편취금 합계 64,700,000원, 원고 C에게 편취금 합계 242,362,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