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생극 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사거리 도로를 생극 쪽에서 감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