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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7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1. 2019. 9. 27. 13:26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둔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D’ 부분을 흰색종이로 가렸다.

2. 같은 해 10. 24. 13:31경 같은 읍 동부리 484에 있는 비둘기공원 옆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둔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D’ 부분을 흰색종이로 가렸다.

3. 같은 해 11. 26. 20:09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둔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의 ‘G’ 부분을 노란색 코팅지로 가렸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2. 26. 16:2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83에 있는 ‘비둘기 공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과일 노점상을 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과일 가격이 적힌 종이로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020고단1398』 피고인은 2020. 4. 27. 08: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과일 노점상을 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과일 가격이 적힌 종이로 위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 ‘J’ 부분을 가렸다.

『2020고단1498』

1. 피고인은 2020. 4. 2. 16:38경 부산 기장군 K 부근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뒤,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당도최고 꿀딸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