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4] 피고인은 B 쉐보 레 실버 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E 방면에서 장 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97] 피고인은 2018. 3. 7.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경마공원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I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2018 고단 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