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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07 2018가단105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3. 11. 9.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E, F,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2/11). 나.

2013.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에게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이하 ‘인감도장 등’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고, 그 후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원고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속회복을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원고들 및 피고의 모친인 E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