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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도6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상해(피해자D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행)

사건

2016도6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상해(피해자 D에 대하여 인

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1061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6, 6. 16.자 및 2016. 9. 28.자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8: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OO빌라 앞 골목길에서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쫓아 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D이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서서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의 뒤쪽 머리 부위를 긁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 D의 발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상대방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이 칼을 꺼내거나, 칼을 손에 잡고 타방의 머리 쪽에 가져와서 휘두르든 긁든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은, 타방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특수한 것이므로, 타방이 이를 보지 못하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다.

(2) 그런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베이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당시의 다른 상황, 즉 피고인이 돌을 들고 있거나, 돌로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의 일행인 E은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칼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돌을 들고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때리는 것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 D, E의 각 진술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더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소지하였고, 현장에서 부러진 칼날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 D의 뒤쪽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D의 뒤쪽 머리를 긁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4. 9. 18:30경 피해자 D과 함께 서 있던 E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라고 물은 후 E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②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들고 E을 뒤쫓아갔는데, E의 일행인 피해자 D이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서서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④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왼손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혈흔이 다량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피해자 D의 뒤쪽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접이식 칼의 손잡이와 부러진 칼날이 발견되었다.

⑤ 당시 피해자 D의 사진의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뒤쪽 머리 부위에 날카로운 칼날로 긁힌 듯한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7m 열상 등으로 진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⑥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당시 칼로 위협을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D이 뒤쪽 머리 부위를 다친 것은 피해자 자신의 자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베이는 것도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뒤쫓아가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항하며 계속 돌로 자신의 다리 부분을 내리쳐 이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② 피해자 D이 입은 후두부 열상은 날카로운 물질에 의하여 긁힌 것이고, 특별히 봉합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 D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범행 직후 접이식 칼의 칼날이 부러져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왼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D의 머리에서는 날카로운 칼날로 긁힌 듯한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쓰러뜨리고 가슴 부위에 올라타 제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칼날이 부러질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 D의 머리에 칼로 긁힌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 D의 뒤쪽 머리 부위를 긁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유죄 부분 제외)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E에 대한 상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