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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84,780원과 그 중 41,776,24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14,708,5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요청하는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주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8. 5. 31.까지 41,776,240원, 2018. 6. 30.까지 14,708,540원 합계 56,484,78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레미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56,484,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를 도급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없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기간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레미콘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

거나 그 기간이 유효하지 않아 위 연대보증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56,484,780원과 그 중 41,776,24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품 다음날인 2018. 6. 1.부터, 14,708,54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품 다음날인 2018.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