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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42639

사업비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지출된 재개발사업비 중 피고의 종전 자산 평가가액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35,436,406원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에 기한 36,203,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분담금 35,436,406원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기한 청구 중 36,117,0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기한 청구 중 36,117,0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50,759.3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9. 11.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I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8.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J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장물은 철거된 상태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M 대 208㎡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의 분양신청기간(만료일: 2010. 4. 3.)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