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32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1,88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9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방법 1 2018. 1. 15. 1,880,000 원고 고아농협 계좌(C)에서 송금 2 2018. 1. 22. 1,500,000 원고 농협은행 계좌(D)에서 송금 3 2018. 1. 24. 3,250,000 〃 4 2018. 1. 25. 4,750,000 〃 5 2018. 1. 31. 5,000,000 〃 6 2018. 2. 2. 9,500,000 〃 7 2018. 2. 5. 6,000,000 〃 8 2018. 2. 5. 6,000,000 〃 9 2018. 2. 5. 6,000,000 〃 10 2018. 2. 5. 1,000,000 〃 11 2018. 4. 2. 1,000,000 〃 12 2018. 4. 6. 380,000 원고 고아농협 계좌(C)에서 송금 13 2018. 4. 28. 5,000,000 〃 14 2018. 4. 30. 400,000 원고 농협은행 계좌(D)에서 송금 15 2018. 8. 24. 9,650,000 〃 16 2018. 9. 2. 3,000,000 원고 고아농협 계좌(C)에서 송금 17 2018. 9. 3. 650,000 〃 18 2018. 9. 18. 2,000,000 〃 19 2018. 9. 20. 1,000,000 〃 20 2018. 9. 20. 6,000,000 원고 농협은행 계좌(D)에서 송금 21 2018. 9. 20. 6,000,000 〃 22 2018. 9. 20. 3,000,000 〃 23 2018. 9. 21. 10,000,000 〃 24 2018. 9. 27. 1,000,000 〃 합계 93,960,000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1.15.500,000원,2018.4.15.2,000,000원, 2018. 4. 25. 5,000,000원, 2018.4.27.2,000,000원,2018.5.31.10,000,000원, 2018. 11. 12. 10,000,000원 합계 29,5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액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다가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93,96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64,460,000원(= 93,960,000원 - 2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