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2009. 7.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에 93,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6,21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26,338,55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2009. 7. 26.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181,81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9,47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추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