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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2노146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카페, 다방, 여관 등을 운영하여 번 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통하여 H모텔 및 M모텔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였고, 그 관련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였으며, 위 모텔 건물에서 여관업 및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위 각 모텔건물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바, H모텔 건물 및 M모텔 건물의 1/2지분은 모두 피고인 A가 원시취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별 또는 결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들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하는 형식으로 증여한 것으로, 위 건물들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물들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1998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피고인이 M모텔의 1/2지분권자로서 피해자 소유인 M모텔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사건의 2심에서 M모텔 건물이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채권의 집행에 대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