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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19고단3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이천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9. 2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C’ 내 D호 업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중 70%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업소 단속경위)

1. 현장단속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ㆍ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영업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1.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