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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5가단118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텍아이앤씨(이하 ‘진텍아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3. 8. 28. 경동합동택배 주식회사(이하 ‘경동합동택배’라고만 한다)의 B지역 영업소 소장인 원고에게 블랙박스 18박스 360개(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운송을 재위탁받은 피고 측에서 2013. 8. 29. 위 블랙박스를 운송하던 중 운송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블랙박스 중 11박스가 훼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면서, 경동합동택배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81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6. 26. 경동합동택배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진텍아이앤씨에게 27,05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는 적재보험의 배상한도를 500,000,000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100,000,000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배상금액이 큰 물품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대신 17,620,4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관련 사건 진행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 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니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