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인 D(40세, 남) 등이 일하고 있는 1층 원무과에서 ‘9. 30. 왔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게 맞냐. 그때 진료를 거부하고 정밀검사를 안 해 줬는데 그게 접수되었냐. 그건 접수 취소해주고 그게 불만이라 다시 왔으니 그 과장하고 상담하게 해 달라. 동네에서 20여년 경력의사가 MRI를 찍어보라고 했는데 왜 안 찍어 주느냐.’ 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원무과에 근무하는 접수담당자인 E이 ‘그 과장님은 현재 수술중이라 상담할 수 없다.’고 하자 ‘3과장을 만나게 해 달라.’면서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러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그럼 다른 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겠냐.’고 하자 피고인도 동의를 하여 2층 2과에 접수를 한 후 피고인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외래 간호사인 F이 ‘2과 과장님은 이미 점심시간이라 마감한 상태이니 8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드렸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원무과에서 접수를 잘못해서 그랬냐’고 하고, 8과 진료 이후 '차트를 뽑아 달라.
난 믿지 못하겠다.
간호사실 프린터가 왜 없냐. 내가 간호사실 다 확인하겠다.
'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와 직원들 약 20여명이 있는 곳에서 1, 2층을 오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위력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2015고정3023】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08:00경 용인시 수지구 G 앞 도로를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42세, 남)이 이삿짐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