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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5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1. 4. 초순경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4.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업방해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2. 9. 5. 체포되어 위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2012. 9. 6. 석방된 후 그로부터 불과 3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규준수 의식수준이 사회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