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5: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수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다 새벽에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