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어 2012. 1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 저녁경 인천 중구 F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B의 테라칸 승용차에서 B, G과 함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호텔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하순 밤 무렵 위 I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스포츠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6. 02:0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스포츠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8. 02:0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스포츠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 저녁경 인천 중구 F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에서 A, G과 함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호텔 부근 노상에서 A에게 신문지에 싸여진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