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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1:40 경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설치된 E 제 6 투표소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 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취학 아동인 피고인의 아들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 투표를 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려는 것을 투표 관리관이 다시 제지하자 화가 나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손으로 구기고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선거관리 위원회 수사자료 통보, 투표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투표지는 훼손되기 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 투표지를 찢은 것은 공용 물건 손상 내지 재물 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에서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은닉, 손괴, 훼손 등을 형법 제 141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손상, 은닉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와 단속 사무 등을 일반적인 공무보다 엄중히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 투표지 '라고 함은 구 ㆍ 시 ㆍ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