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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07 2019허819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본체(10) 내부에 다수의 탈수구멍(32)을 갖는 탈수통(30)이 구비되고, 상기 탈수통(30)의 내부에는 다수의 탈수날개(40)를 갖는 회전축(20)이 구비되어, 상기 본체(10)의 투입구(11)로 들어온 플라스틱조각들을 상기 본체(10)의 배출구(12) 쪽으로 이송시키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탈수통(30)은 12각의 다면체로 구성되어 다수의 충돌면(31)을 가지며, 상기 탈수날개(40)들은 상기 회전축(20)의 원호방향으로 6개, 축방향으로 13열 배치되며, 0.5피치의 나선으로 상기 회전축(20)에 감겨서 상기 플라스틱조각들을 상기 배출구(12) 쪽으로 이송시키면서 상기 충돌면(31)에 충돌시키도록 한 재활용 플라스틱조각 탈수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회전축(20)의 한쪽에는 로터리조인트(22)로 연결된 에어호스(24)가 구비되고, 상기 회전축(20)의 내부에는 상기 에어호스(24)와 통하는 공압실(21)이 구비되며, 상기 탈수날개(40)들 하단의 상기 회전축(20)에는 상기 공압실(21)과 통하는 에어노즐(25)이 구비되어 바람이 상기 탈수날개(40)들의 표면으로 분사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조각 탈수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재활용 플라스틱조각 탈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분쇄와 세척과정을 거친 플라스틱조각을 탈수통에서 고속으로 회전되는 탈수날개들로 탈수시키되, 상기 탈수통을 다면체로 구성하여 플라스틱조각들이 다면체의 탈수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