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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136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500만 원, 기간을 2017. 9. 29.~2017. 10. 29.로 각 정하여 피고가 석축공사 등을 진행하던 남양주시 D 일대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현황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E은 이 사건 현장에서 현황측량 등을 마친 후 2017. 10. 20.경 피고 회사에서 도면을 첨부하여 측량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도면 납품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측량 기준점을 잘못 설정하는 등 원고의 도면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원고 납품 도면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도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