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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13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63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0. 12. 24.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 8월부터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종 거래일인 2020. 6. 25.까지 발생한 철강재 공급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146,632,768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대금 146,63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