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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8 2017가단1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90,225원 및 그중 13,503,871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26.부터 2011. 4. 3.까지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금투자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약정이자 합계 2,908만 원만 지급하고 원금 4,000만 원 및 2014. 7. 1.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6. 500만 원, 2011. 2. 24. 2,500만 원, 2011. 4. 3.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 피고로부터 자금투자계약서 2매를 교부받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2,000만 원씩 2매)에 대하여 매월 30일 월 2.5%(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투자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위 계약서는 차용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의 의사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 기간을 12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소비대차에 있어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