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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7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6. 4. 6. 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 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김 천 지청에 채무자 D를 상대로 한 채권 가압류 사건을 위임 받아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7. 16.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E의 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F, G, ㈜ H 등에게 모두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가. 무자격 소송사건 등 대리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위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D에게 빌려준 1억 7,105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C에게 위 돈을 받기 위한 민 ㆍ 형사상 소송제기 및 관련 서류작성 ㆍ 제출, 사실관계 조사 등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하고 추후 승소 시 상당한 성공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3.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8. 14. 같은 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1 부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지원 2013가 합 1511호 대여금 사건 계속 중에 고소인을 통해 준비 서면 5부, 사실 조회 신청서 3부 등의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