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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금속ㆍ수장공사 시공업체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시 E에서 계단 및 난간 등 제조, 판매, 시공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원도급업체 ‘G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H에 있는 ‘I’의 수장 및 금속공사를 수급받아 그 중 난간시공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단난간 공사비로 1,716,000원, 유리난간 공사비로 2,0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며 “난간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뒤 원도급업체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안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잘 안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진료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5. 위 난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2016. 1. 20. 계단난간 공사비 1,716,000원, 2016. 2. 17. 유리난간 공사비 중 일부인 5,000,000원 등 합계 6,71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부채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D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