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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나190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 및 유리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및 C은 ‘E’이라는 공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F, G에 소재한 ‘H’라는 미용실 건물의 인테리어 금속 및 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대금을 10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6. 30.부터 같은 해

8. 5.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8. 7. 피고 및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3,0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7.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의 도급인인 ‘H’ 미용실은 2016. 9. 1.경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중 14,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구두로 약정한 공사대금 108,900,000원에서 당시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4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2,900,000원과 당시까지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10,100,00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총 73,000,000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9,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73,000,000원 - 2016. 9. 1.자 지급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총 7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중 4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