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다툰 다음 D가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주워 논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D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40경 위 아파트 앞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회수하려고 하자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며 위 경찰관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감아 조이는 방법으로 일명 ‘헤드락’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경찰관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