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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품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04:00 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905호에서 화장대 서랍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B 소유인 순금 팔찌 1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반지 1개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미상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04:12 경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18에 있는 KB 국민은행 구월 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B 몰래 가지고 나온 신한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B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에서 5,500,000원을, 위 B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6,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