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에서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피고를 말한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완결일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2429)을 제기하여 2014. 9. 17. ‘피고(B을 말한다)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124,142원 및 그중 275,292,213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이 체결된 2008. 7. 16.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가 있었던 2008. 7.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에게 199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3. 15. 위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B에게 7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