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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433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22.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