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4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