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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3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4,295원 및 그 중 2,054,097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