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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2062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9,739,292원 및 그 중 5,370,34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