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성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유성건설’이라고 한다)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4층 공동주택인 E(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유성건설은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밀양시 소재 펜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밀양시 소재 펜션 창호공사대금 32,535,700원 포함)에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5. 유성건설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102호, 202호, 303호, 402호, 403호, 404호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유성건설은 그 무렵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인 E 202호의 분양계약서(분양금액 213,840,000원)를 교부하였다. 라.
유성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26. 8,000,000원, 2013. 9. 2. 10,000,000원, 2013. 11. 4. 30,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9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난간대 등 잡철공사 일부와 창틀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유성건설의 다른 하도급업체들도 그 무렵 유성건설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3. 12. 6. 및 12. 27.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반환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4년 1월경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J(F회사)에게 도급하였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잔여 부분을 K회사에 도급하여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아. 피고는 2014. 7. 21.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