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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4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1. 1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