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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36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관련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는 300만 원을, 당 심에서는 추가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