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 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2]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을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공1995상, 210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공2006하, 132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1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성순제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10. 29.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원심판결 별지 2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2008. 12. 12.경 위 각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 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사정사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해 발생에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한화생명보험이 정한 보험약관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8. 12. 1. 피고 한화생명보험에 원심판결 별지 1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한화생명보험이 이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74조 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상으로는 피고 한화생명보험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한화생명보험에 위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6월의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한화생명보험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피고 한화생명보험이 위 각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한화생명보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