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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8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 피해자 D(여, 46세)과 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2. 16:17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촬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위 D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어 D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문제로 D과 분쟁이 계속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1.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은 가) 2014. 6. 11. 22: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내 여자화장실에서 고소인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추행을 하고, 나) 같은 날 01: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피고소인의 K7 승용차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다 같은 날 01:50경 지하철 7호선 중화역 2번 출구 앞길에 주차된 피고소인의 K7 승용차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는...